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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하지만 쏠쏠한 생활 정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 신청 기간과 자격 및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에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었지만,  2019년부터 생계급여수급자도 수급이 가능해져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 자격은? "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6백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4천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 기간은? "

정기신청 기간 : 2020.5.1.~6.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2020. 3. 16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봄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 신청 방법은?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RS (보이는·음성) / 홈택스 모바일 앱 / 홈텍스 /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반기 신청도 홈택스나 서면신청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