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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하지만 쏠쏠한 생활 정보

연말정산 - 도서 공연비도 소득공제받자 ( 누락 건 확인하기)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잘들 준비하고 계신지?

연말정산은 1년간 거둔 소득에서 각종 지출을 공제한 상태에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 재계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내월 냈던 세금 (원천징수)의 총량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출한 금액의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매년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공제 항목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작년 연말정산부터는 도서 공연비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작년에 이어 이제 두 번째 되는 해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봤다면 그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문화 생활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꽤 쏠쏠하게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네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혜택을 누리는게 가능해요

도서 공연비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보면 도서 공연비를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실거예요

아래와 같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조회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사용 기본내역에서 종류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참, 위 사진에서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인 올해부터는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도서 공연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혹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사용분 외에 누락된 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편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하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페이나 원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서 공연비를 지출한 경우에 홈택스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작년에 다수 있었다고 하네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소비자의 구매 내역을 카드사로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도서 공연비 구매 내역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품목들과 같은 코드로 묶어버린 탓에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책이나 공연 티켓 등을 결제한 구매처로부터 해당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카드 전표, 지출 영수증 등을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때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정리되는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내역을 수정하는 것도 잊지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