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하지만 쏠쏠한 생활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설명 및 보는 법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광이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고 나서 한 번쯤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데

보다보면 오잉? 이게 뭐가뭔지?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꺼라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설명드리려고 해요

( 혹시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CLICK !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타남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등기한 순서와 접수날짜, 건물의 위치·명칭·번호 등이 표시됨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와있으며 건물의 종류도 잘 확인하자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한 표시

소재지 지번,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이 나오므로 토지 거래 시 특히 꼼꼼히 보자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이 부분에 표시되는 면적을 전용면적이라 지칭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한 것.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를 표시 (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이 나오는데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현재의 부동산 주인을 확인할 수 있음

단독 소유 시 - 소유자 / 공동 소유 시 - 공유자 라고 기재되며 지분도 함께 표시됨

갑구에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경매 등의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표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된 것으로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표시됨

갑구와 마찬가지로 순위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됨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도 안전한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권리자가 과거 설정한 등기의 건 중 말소된 것은 해당 설정에 줄이 그어지며

해지 일자와 함께 말소의 건이 다음 순위번호로 등기 기재되므로

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설정과 말소에 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한번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서 찬찬히 보면서 이해해두시면 다음부턴 등본 보시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