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든 전세든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등기소나 동사무소 등에서도 발급가능하지만
낮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좀처럼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그럴 때에는 온라인으로 열람을 하거나 발급이 가능한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부동산 등기 부분이 보인다.
열람을 할 것인지 발급할 것인지 필요에 따라 클릭하면 된다.
혹시나 관공서에 제출해야할 등본이라면 열람이 아닌 발급으로 진행해야 하며 최종 수수료 결제분만 달라질뿐 진행과정은 동일하다.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정확한 주소만 알고 있으면 지번으로 찾든 도로명 주소로 찾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
검색 시 부동산 구분에 대한 부분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구분이 틀린채로 검색을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없다고 뜨면 다시 수정해서 검색하면 되므로 크게 걱정안해도 된다.
맞게 검색을 했다면 아래에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소재지번, 소유자 등이 뜨게 된다
소재지번을 확인하고 맞다면 선택을 누르자.
이후에는 말소된 사항까지 선택할지 유무를 결정한 후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결제부분이 뜨는데
결제하고 나면 해당 지번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발급도 동일한 과정.
( 말소 사항 유무 선택 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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