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 급여를 고민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꺼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 수령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의 지급요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급 자격은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 인정이 되는거죠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니 예외는 있겠죠.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같은 여건에서는 이직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는데요 한번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나도 몰랐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지 모르니까요
수급자격을 확인하셨나요?
혹시 본인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이제는 금액이 궁금해질 차례죠.
실업 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액 : 2016년 이후 이직- 1일 43,416원 // 2015년 이전 이직 - 1일 43,000원
하한액 : 2014년 37,512원 // 2015년 40,176원 // 2016년 43,416원
↓실업급여 모의 계산 직접 해보기 CLICK ↓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상시직의 일반적인 고용보험 가입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실 수령액을 유추해볼 수 있어요
예시) 실업급여 모의계산 진행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가입시간 기재하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보통 재직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하면 됨
그리고 확인 클릭 하면
최근 3개월간의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이 자동계산됨
본인의 월 급여액을 추가 기재.
기재하면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가 자동계산되므로 결과보기를 클릭.
그럼 급여모의계산 결과가 산출됨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소정급여일 수, 총 예상수급액 등의 결과가 보임
월 급여를 2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1일 평균임금이 65,934원 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32,967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다
그럼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인 43,416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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