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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기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거소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기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 급여 사유는 보통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또는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구조조정- 한마디로 짤렸을 때 등등

이 외에는 사실상 거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중 거의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소 이전으로 인해 회사에 출퇴근하고 싶어도 환경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퇴사한 경우인데요.

자발적이라 하나 불가능한 환경 여건 상이니 사실 어쩔 수 없는 퇴사이긴 하죠 이부분도 ㅎ

결혼을 하게 됨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사유에 해당된다면 수급 자격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거소 이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 사유 발생 후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고용노동부 센터마다 사유와 이에 해당하는 기간, 이전된 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사를 한다고 무조건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주소지와 내가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주소지간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보통 이전된 지역과 회사간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곳은 지방, 결혼으로 인해 특정도에서 다른도로 이사온 경우,

또한 이사온 주소지가 다니던 회사와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가지.

수급 신청을 할 때에 사유 발생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의 조건 중 4번을 보면 3~4개월 이내 퇴사라는 부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의 경우 좀 더 짧은 기간으로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멀더라도 회사를 어느 정도 다닌 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장거리임에도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여건으로 보고 수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 2개월 내에 퇴사, 결혼, 수급 신청을 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실제 제 실업급여 담당자 분도 2개월 정도로 얘기해주셨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퇴사, 결혼 모두 2개월 가량 이내지만 아직 수급 신청을 안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급 신청을 하러가시기 전에 확인 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퇴사한 전 직장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부분은 아니고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해야하므로 직접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사 사유를 확인하여 기본적인 수급 요건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직 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이젠 진짜로 수급 신청을 해보아야겠죠-

 

필요한 서류들은 지역 센터마다 약간씩 다른 듯 합니다.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1. 신분증

2. 청첩장 (결혼식 날짜 확인)

3.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지 나오도록 / 과거 주소지 확인 , 현 거주지에 편입된 시기 및 신랑과의 동거 여부 확인 등 )

4. 신랑의 회사 재직증명서

이 정도 확인했던 듯 합니다.

 

여기까지 서류를 챙기셨다면, 이제부터는 보통의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받기

고용노동부에서는 거의 매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특정시간대에 하고 있으므로 직접 가서 받아도 되는데, 고용노동부까지 가기가 귀찮다하시면 인터넷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을 클릭하셔서 교육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러 가셔도 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신청하기

위의 사항을 다 하시고 서류도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작성 시 수급 사유, 회사 주소지, 수급받을 계좌번호, 앞으로의 취업 계획 등등 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때 수급사유로 거소 이전(결혼)에 해당되도록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신청 끝 !

취업활동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

모두 다 화이팅 !